| 2017111301001314700067631 | 0 |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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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억원의 교비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업무상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2년~2017년 교비 3억여원을 변호사 선임비, 여행 경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의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5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총장은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교육부와 지난해 5월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은 이 전 총장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