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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투證 ‘발행어음 불법대출’ 관련 5000만원 과태료

증선위, 한투證 ‘발행어음 불법대출’ 관련 500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19. 05.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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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과징금 38억5800만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과 관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38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 총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를 대여해 종합금유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77의3제9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발행어음 불법대출 관련해서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주)(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사실이 자본시장 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선위는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다고 봤다.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됐다.

증선위는 다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향후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하여 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월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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