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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구속…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별장 성접대’ 윤중천 구속…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기사승인 2019. 05. 2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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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구속 갈림길 선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단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수사단이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돌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수사단은 한 달여 간 보강수사를 벌인 뒤 지난 20일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수사단은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으로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윤씨가 이씨를 성폭행하고 장기간 폭행과 협박으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여러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수사단에 2006∼2008년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2013년 검경의 첫 수사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씨가 이듬해 두 사람을 고소했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윤씨는 또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내연관계 여성 권모 씨와 윤씨의 맞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와 수 십억원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윤씨 부인이 자신을 고소하자, 윤씨로부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그를 고소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등 성범죄 관련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 확실한 정황이 아직 포착되지 않아 혐의 적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구속 후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수사단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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