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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정거래 당국 간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

한·중 공정거래 당국 간 양자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 체결

기사승인 2019. 05.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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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경쟁당국 간 최신 경쟁정책동향 공유 및 협력 강화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간린(甘霖) 부총국장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총국은 기존에 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등 3개 기관에 분산됐던 경쟁법 집행 업무를 통합했다.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2018년 3월 새롭게 출범한 중국의 통합 경쟁당국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간린 부총국장은 공정위·시장총국간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한-중 경쟁당국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시장총국과 고위급 뿐 아니라 기업결합, 카르텔 등 분야에서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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