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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시행…“다가구주택 등 화재위험 줄인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시행…“다가구주택 등 화재위험 줄인다”

기사승인 2019. 05. 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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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필로티·화재 취약 주거용 대상
건물당 최대 4000만원…연1.2% 5년거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4일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개발한 공법이다.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 및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이 검증됐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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