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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금액 2배로 상향

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금액 2배로 상향

기사승인 2019. 05. 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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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모바일 창구서비스인 ‘MG상상뱅크’의 간편송금 한도금액을 오는 27일부터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간편송금 이용한도는 월한도 없이 1일·1회 기준이며 별도의 송금(이체)수수료는 없다. 특히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비밀번호 및 지문인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에서도 단계적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해가는 금융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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