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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합의점 찾나… 김상조, 기업들 만나 “유연해지겠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합의점 찾나… 김상조, 기업들 만나 “유연해지겠다”

기사승인 2019. 05.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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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
"기업별 특수성 감안해 접근"
카카오 "해외기업과 역차별"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성토
002_(20190523)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주원식 KCC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석태수 한진 부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이광우 LS 부회장,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뒷줄 왼쪽부터 박길연 하림 사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김택중 OCI 사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제공 = 대한상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5개 그룹이 만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좀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그룹별 특수성을 감안해 획일적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기업들은 그룹별 대주주 일가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의 지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사회를 적극적으로 납득시켜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업은 한진·CJ·부영·엘에스·대림·현대백화점·효성·영풍·하림·금호아시아나·코오롱·OCI·카카오·HDC·KCC 등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그룹별 주력업종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경쟁법을 집행할 때 획일적 기준을 갖고 접근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실패할 수 있다. 집행이 앞으로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게 오늘 논의의 방향이었다”고 요약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SI·물류 등 관련 사업을) 외부에 하지 않고 인하우스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할 이유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때 왜 그래야 하는지를 기업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와 시장에 설명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노력과 기업에서 합리적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받으려는 노력이 결합됐을 때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대기업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며, 이젠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회동 이후 눈에 띄게 톤이 달라졌다. 회의를 마친 김 위원장은 “격의 없으면서도 진지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거리감을 재확인했다. 재계는 어려움을 토로했고, 김 위원장은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IT산업 특성을 이해해달라며 불합리한 일부 규제에 대한 완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여 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역외적용을 받지 않아 그 사업구조가 드러나지 않다보니 같은 서비스로 오픈을 해도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토로했다. 카카오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카카오 카풀은 택시기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현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그 사이 우버 등 해외 서비스가 국내시장에 들어와 같은 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기자가 묻자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의사결정은 적게하고 책임은 져야 한다는 데 있다. 삼성을 비롯한 모든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진그룹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선 “공정위가 그 그룹의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냐를 지정해 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동일인 지정제도는 행정법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범위의 지정일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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