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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1심서 징역 3년 6개월 (종합)

쌍둥이 딸에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1심서 징역 3년 6개월 (종합)

기사승인 2019. 05.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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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문·이과 중위권에서 쌍둥이 모두 전교 1등 ‘반전’
법원 “정기고사 최상위권 불구하고 모의고사 등 성적 편차 지나치게 커”
법정 향하는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중간·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해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 문과 5등·이과 2등,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현씨와 쌍둥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쌍둥이가 정답을 미리 알고 답안을 작성했거나 최소한 참고했고 이는 현씨를 통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쌍둥이가 풀이 과정도 없이 고난도 문제의 정답을 적거나, 시험 직전 정답이 바뀐 문제를 똑같이 정정 전 정답을 적어 틀린 사실 등을 사례로 들며 정답을 미리 알고 있었을 정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가 정기고사 출제서류의 결재권자이고, 자신의 자리 바로 뒤 금고에 출제서류를 보관하는 데다 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만큼 언제든 문제와 답안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고교 3학년이 아니면 모의고사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 성적 차이를 결정적인 부정행위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지문을 독해하는 국어나 평소 실력이 중요한 수학 등 과목에 한정해도 정기고사는 교내 최상위권인데 비해 모의고사 등의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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