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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필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 필요

기사승인 2019. 05.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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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 주최 '스포츠는 인권이다'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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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원회가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차 세션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균 나사렛대 교수, 임성철 광문고 교사,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현주 스포츠혁신위 위원, 심상보 대한체육회 부장, 주종미 호서대 교수.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는 어떻게 가능한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스포츠는 인권이다’를 주제로 스포츠 인권 증진 및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포츠혁신위는 토론회에서 스포츠 영역에의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 서현수 스포츠혁신위 위원은 발제를 통해 해외 사례를 중점 소개하며 현대 스포츠 페러다임의 변화와 스포츠인권의 의미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CPSU, 미국의 Safe Sports 등과 같이 스포츠 인권침해 근정 및 예방을 위한 독립적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체육계 내부로부터 자기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며 “통합적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표준 및 입체적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인권침해 예방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권도 인권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종균 나사렛대 교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건축할때 일반시설의 장애인시설 규격으로 설치하면 장애인 체육선수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또다른 규격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재 장애인 체육에서 재난안전과 관련된 어떤 대책도 없다. 재난과 사고 시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분야에서 생존권과 관련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임성철 광문고 교사는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도 않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전혀 되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사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중도포기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포츠분야 여성지도자의 양성과 민관이 함께 하는 뉴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종미 호서대 교수는 “여성 지도자들이 권리 확보와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스포츠를 통한 성평등 확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여성의 스포츠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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