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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살인·특수상해’ 청소년 소년법적용 배제…“강력범죄 예방 강화”

박맹우 ‘살인·특수상해’ 청소년 소년법적용 배제…“강력범죄 예방 강화”

기사승인 2019. 05. 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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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의원실 제공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살리되 살인이나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경범죄에 대해서는 교화의 취지를 살려 소년법을 적용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국회 차원의 발 빠른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0조에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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