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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오늘 영장실질심사

‘증거인멸교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3명 오늘 영장실질심사

기사승인 2019. 05. 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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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대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공용서버, 내부 보고서 등의 은닉 등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박 부사장은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 구속된 삼성 임직원 대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구속 이후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대표는 사흘 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은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이 공장 바닥이나 직원 자택에 은닉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실무자들이 직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미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삼성에피스 상무 등이 ‘부회장 통화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 폴더 내 2100여개의 파일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포착했으며 해당 파일들을 복원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폴더나 파일에 등장하는 ‘부회장’이라는 단어가 이 부회장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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