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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치료 거부한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유치

평택준법지원센터, 치료 거부한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유치

기사승인 2019. 05.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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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지시 거부 과도한 음주 하고 있어
평택준법지원센터, 치료 거부한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유치
평택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3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1개월 이상 치료명령을 거부한 A모(54세)씨를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인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유치했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로 징역 1년,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고 수용중 2018년 4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3년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치료를 받을 것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출소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위해 매월 1회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해야 함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고 최근에는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구인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유치했다.

A씨는 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에서 치료감호심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건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시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조현병 치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평택준법지원센터 김영운 소장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재범할 경우 진주고시원 사건처럼 다수의 인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지시에 불응하는 정신질환 대상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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