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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금감원,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기사승인 2019. 05.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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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4일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금감원의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전면 개편 등 최근 제도개선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자산운용업계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의 원칙, 범위, 주체, 절차 및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공개 등 단계별 내부통제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에 대해 토론했다. 또 최근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위험관리 수행 과정의 제반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했다.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및 판매사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등 최근 금감원의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와 소통해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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