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복지부, 서울 거동불편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택시’ 지원

복지부, 서울 거동불편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택시’ 지원

기사승인 2019. 05. 24. 11: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7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택시 운행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돌봄택시는 재택생활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이 외출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차량이다. 휠체어에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차량 내에 휠체어 고정 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실제 거주지가 서울인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7만209명이 대상이다. 시설을 이용하면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돌봄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가장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탑승설비를 갖춘 특장차 50대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자도 돌봄택시를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이 대신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시범사업 기간 중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전용카드 월 한도액은 이월되지 않고 월말에 소멸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