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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

복지부,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

기사승인 2019. 05.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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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를 빠르게 잠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중으로 건강증진법을 개정, 궐련형 전자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 때 사용하는 전용기기 자체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경고내용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암 유발 폐해를 강조하고, 흡연 전용기구에 대한 광고나 판촉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은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때마다 제품 설명회나 설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광고·판촉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전자담배 판매촉진 목적으로 온라인 사이트나 판매점에서 ‘전자담배 50% 할인 중’ 등의 광고 문구를 내세워 전자장치를 할인해 파는 각종 이벤트 행사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올해 1분기 시장점유율은 11.8%로, 2017년 2.2%에서 불과 2년 새 5배 이상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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