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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1심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1심 징역 8월 집유 2년…당선 무효형

기사승인 2019. 05. 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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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군수 /연합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최 군수는 직위를 상실한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총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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