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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간치상 범한 택시기사 집유 기간 지났어도 면허취소 대상”

대법 “강간치상 범한 택시기사 집유 기간 지났어도 면허취소 대상”

기사승인 2019. 05.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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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YONHAP NO-349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
강력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직 택시기사 이모씨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3호에서 정하고 있는 ‘24조 3항 또는 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24조 3항 또는 4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피고가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3호의 자격취소사유인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자격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24조 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반드시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4조 3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조 1항 각호의 범죄 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여객자동차법상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강간치상죄 역시 법 24조 3항에 포함돼 있다.

종래 대법원은 필수적 운전자격 취소사유를 규정한 여객자동차법 87조 1항 3호의 ‘24조 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24조 3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강간치상 등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왔다.

즉 행정청이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2013년 4월 당시 56세였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계양구청장은 2017년 9월 여객자동차법 87조에 따라 이씨에 대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씨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계양구청장이 같은해 11월 이씨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됐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8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그 기간이 경과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앞선 1심과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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