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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녀 앞에서 딸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외손녀 앞에서 딸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 05. 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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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섯 살인 외손녀 앞에서 어머니를 때린 외할아버지와 외손녀를 때린 외삼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2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부터 20여일간 다섯 살인 외손녀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딸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삼촌인 B씨는 지난해 2월 밥을 지나치게 늦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카를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 학대 행위를 해 함께 기소됐다.

사건은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사가 이들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최 판사는 A씨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심하게 때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봤다.

최 판사는 “이들 피고인은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카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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