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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 재지정 평가에 반영 안해”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 재지정 평가에 반영 안해”

기사승인 2019. 05. 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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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없는세상. 서울 9개 자사고 수학 문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9개 자사고 수학 시험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고난도 수학 문제를 정기고사에 출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교육금지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위반에 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상시 점검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자사고 9개교였으며, 이 중 올해 평가 대상 3개교가 포함돼 있다”며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평가가 완료된 상황으로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 자사고 9곳이 지난해 1학년 1학기 정기고사 수학시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항목에는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선행학습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가 포함돼 있어, 점검 내용이 자사고 평가 내용에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10교를 포함한 19교를 우선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포함되지 않은 자사고 3교를 포함해 22개 전체 자사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당수 자사고의 현장 평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 점검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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