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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 살해’ 변경석 2심에서도 징역 20년 선고…법원 “형량 높일 정도 아니다”

‘노래방 손님 살해’ 변경석 2심에서도 징역 20년 선고…법원 “형량 높일 정도 아니다”

기사승인 2019. 05.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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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형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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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변경석씨/연합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변경석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변씨의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는 끔찍하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은 아니다”라며 “피고인도 범행 이후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더 높은 형을 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와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A씨의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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