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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관련 재판서 위증한 소속사 대표…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종합)

‘장자연 리스트’ 관련 재판서 위증한 소속사 대표…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종합)

기사승인 2019. 05.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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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조사결과를 심의했다./연합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의혹을 받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김씨의 위증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김종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의 재조사를 진행한 과거사위는 사건과 관련한 성접대·강요·부실수사 등의 정황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넘어서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지 못했다.

다만 김씨가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해당 재판은 과거 이 의원이 “장씨가 조선일보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 측이 명예훼손으로 이 의원을 고소하면서 열렸다.

당시 김씨는 해당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의 증언을 했고 과거사위는 김씨의 이 같은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사건 배당을 마무리하고 과거사위가 제출한 재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김씨를 불러 위증한 이유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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