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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채무자, 채무상담 신청시 추심 중단 “재기지원 강화한다”

행복기금 채무자, 채무상담 신청시 추심 중단 “재기지원 강화한다”

기사승인 2019. 05. 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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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하기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 추가 적용키로 했다.

올해 3분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상환하다가 상환능력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채무자에 대해 탈락이후 6개월간은 채권추심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에 대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할 경우 일반 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 우대 적용하는 방안도 지난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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