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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능 잃은 ‘자동차개소세’…“폐지나, 주행세로 전환해야”

제기능 잃은 ‘자동차개소세’…“폐지나, 주행세로 전환해야”

기사승인 2019. 05.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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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국민 실생활에서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사치세’ 성격의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본연의 기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말일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무 및 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오염·교통혼잡 등에 따라 주행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개별소비세는 1978년 도입된 특별소비세의 바뀐 이름이다.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에 세금을 가중부과해 건전한 소비를 장려하고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현재 정부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자동차 가격의 5%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오다가 지난해 7월부터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도입 당시만해도 자동차 보유비율이 인구 200만명당 1대 꼴로 사치품에 해당됐다. 하지만 현재 1집이 1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자동차에 부과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행 개소세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치세 성격이 아닌 환경오염·교통혼잡 등 외부불경제(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타인에게 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세금부과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사치세 성향의 개소세를 없애거나, 세목을 유지해야한다면 고가의 차(車)에 보유세 개념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는 ‘주행’에서 초래되기 때문에 환경에너지세를 추가 세원으로 발굴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중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더라도 유류세율 조정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개별소비세 실적은 9조9000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에 부과된 개소세는 약 1조188억원으로 전체 개소세 중 약 10%를 차지하고, 유류세의 약 4분의 1 규모다.

자동차 산업 내수활성화 위해 자동차 개소세 유지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민 2.3명당 1대의 차량을 유지하는 국가에서 사치세가 유지되는 것은 차(車)가 국민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개소세·취득세 등 부과는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거래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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