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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교사’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증거인멸 교사’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

기사승인 2019. 05. 2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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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분석해 재청구 여부 검토
김태한 대표이사 영장실질심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이사(62)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삼성그룹 최고위층을 향해 파죽지세로 나가던 검찰 수사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송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54),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54)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던 작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 19∼21일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도 “회사 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직속 부하인 삼성바이오 임원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호통을 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대표 측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만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되면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해외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될 것이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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