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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경찰관 폭행’ 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기사승인 2019. 05.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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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끌어내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나모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체증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또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에 비춰볼 때에도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나씨와 함께 건물 진입을 시도한 11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이 가벼운 10명을 석방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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