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해킹사건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해킹사건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기사승인 2019. 05. 26. 09: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부품 설계도 등이 유출된 이른바 ‘한수원 해킹사건’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한수원 파견직원이었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울증 발병에 해킹사건이 영향을 줬을 수 있으나 A씨의 완벽주의적 성향 등 개인적 성향을 고려해도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사망 등을 뜻하며 반드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A씨의 극단적 선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방발령으로 A씨가 가족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 않고, A씨의 15년 경력과 3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업무분장 변경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해킹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거나, 회사가 망인에게 책임을 추궁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사직의사를 반려하고 일주일 병가를 부여했고, 심적인 부담이 덜한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의 협력업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관리 등을 담당한 A씨는 2014년 12월 한수원 해킹사건이 터지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발병했다.

해킹사고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A씨의 우울증 증상은 호전됐지만, A씨는 지방발령·업무분장 변경 등을 이유로 우울증세가 재발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