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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적극 행정’ 장려…“우수 공무원 선발해 혜택도”

해수부, ‘적극 행정’ 장려…“우수 공무원 선발해 혜택도”

기사승인 2019. 05. 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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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부처 내에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설해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이행한 우수공무원을 격려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적극 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하급자 소신껏 적극행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적극 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또 해수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6개월마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민원이나 현안을 처리할 때는 과장급 이상 간부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서 소극행정을 차단한다.

반대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시킨 소극 행정 공무원은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산하 공공기관에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전파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확고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적극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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