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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 등재 사실상 확정…게임업계 “근거 부족” 반발

WHO 게임중독 질병 등재 사실상 확정…게임업계 “근거 부족” 반발

기사승인 2019. 05.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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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챌린지 개최<YONHAP NO-3006>
지난해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게임 챌린지 2018’에서 관람객들이 한 대학이 제작한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국내 게임업계는 반발에 나섰다. WHO의 결정에 따른 결과를 질병분류체계에 반영하게 되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게임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 ‘6C51’를 부여했다. 28일 총회 전체 회의 보고가 끝나면 사실상 개정 논의가 마무리 돼 WHO 회원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게임중독 국제 질병분류가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인 만큼 국내에서 이를 반영할 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미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만큼 게임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을 포함한 게임업계는 WHO 발표에 대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공대위) 88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더불어 국내 도입 반대를 표명한다”며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게 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의 증가로 인해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도 “게임 중독을 장애로 규정하기에는 과학적 증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WHO의 이 같은 결정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되면 게임업계가 입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대위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대위 출범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차후 반대운동에 대한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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