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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오는 30일 시작…불출석 전망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오는 30일 시작…불출석 전망

기사승인 2019. 05.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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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뒤 314일 만이다.

정식 재판절차에는 피고인에 출석의무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총 35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와 국고손실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선고받은 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그의 형량은 총 33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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