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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5월까지 특별기간 ‘충전 시 10% 추가금’

경기지역화폐, 5월까지 특별기간 ‘충전 시 10% 추가금’

기사승인 2019. 05. 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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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경기지역화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통화수단이다. 5월까지 특별기간 행사이기에 충전 시 10% 추가금이 더 발생한다.

경기지역화폐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가 주관해 31개 각 시·군별로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거주 지역 상관없이 경기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발행 받은 시·군 내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발행 시·군 내 모든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발행 받은 시·군 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식당, 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 기업형 슈퍼, 유흥 및 사행성 업소, 주유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곳만이 사용이 가능한 것.

사용자는 평상시 6%(특별기간 10%), 소득공제 30%의 혜택을 받는다. 이달 5월까지는 특별기간이다. 단 1인 구매한도 월 50만원 연 60만원이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대부분 충전식 선불카드인 코나아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 김포시의 경우 착한페이 기반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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