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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산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현실에 맞게 바꿔야”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산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현실에 맞게 바꿔야”

기사승인 2019. 05. 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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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기념관 기자회견
27일 오전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장수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전태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15개 청년·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는 여는 말에서 “해마다 노동자 2400여명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고 부상자들은 훨씬 더 많다”며 “정부는 산안법 하위법령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때까지 97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동안 손 놓고 있었다”며 “노동부는 법 취지 훼손하고 개정안 내용 축소시킨 시행령을 내놓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반드시 중단시키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에 도급 금지 항목을 대폭 축소해 실제로는 외주화가 더 확대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예외를 만들어서 사실상 적용대상을 축소했다”며 “정부는 산안법 개정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하루 평균 3명이 사망하고 있는 ‘헬조선’이다”라며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동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균 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이 만들어졌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람을 죽이는 기업은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천명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만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죽음으로부터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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