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매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별로 0.10%에서 0.2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식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지는 만큼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3일부터,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 거래세는 기존 0.15%에서 0.10%로 인하된다.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낮아진다.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내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