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숙명여고 사건’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사회에 미친 해악 커”

검찰, ‘숙명여고 사건’ 1심 불복해 항소장 제출…“사회에 미친 해악 커”

기사승인 2019. 05. 27. 14: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1심서 고교상피제 시스템 미비·쌍둥이 생활 등 고려해 판결
법정 향하는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현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해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다”며 “또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현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직 교사인 현씨는 개인적 욕심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1년 6개월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씨와 두 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현씨에게 검찰의 구형량 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사·학생 간 상피제도와 같은 시스템이 정밀하게 갖춰지지 않았던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퇴교돼 학적을 갖기 어렵게 되고 학생으로서의 일상생활도 잃어버리는 등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평소 성향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 측도 1심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으나, 아직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