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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쌍방과실’ 줄인다…동일 차로 추월 차량 100% 과실

車사고 ‘쌍방과실’ 줄인다…동일 차로 추월 차량 100% 과실

기사승인 2019. 05.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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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의 경우 가해자 100% 과실로 개정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해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이같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한다.

대표적으로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의 경우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추월차량이 전방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난 경우 전방 차량에 대해서도 20%의 과실을 물었다.

직진신호에서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의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개정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었다. 기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 충돌 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됐다.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로 개정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에는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정체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이나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이외에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 직진차량은 60%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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