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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 ‘다트’ 업그레이드… ‘기업공시 길라잡이’ 신설

금감원, 전자공시 ‘다트’ 업그레이드… ‘기업공시 길라잡이’ 신설

기사승인 2019. 05.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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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활용마당’ 개선사항 요약. /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 공시업무 가이드 신설, 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등 시스템 개선 사항 등이 담긴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엑셀 파일로 일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기보고서에 대한 검색 항목 수를 6개에서 12개로 두 배 늘리고 지분 대량 보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도 신설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조회 항목은 임원 전체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용, 소액주주, 자기주식 등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사업보고서상 재무정보 조회 가능 기간이 정기보고서 제출 후 ‘2개월 후’에서 ‘3일 후’로 단축된다. 비교 대상 회사도 5곳에서 상장사 전체로 늘어난다.

현재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도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회사별 대표보고자 현황, 대표보고자 공시 내역 등을 조회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다트에 기업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위한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공시 길라잡이’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나 공시 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 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 업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길라잡이 코너 신설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공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 제공으로 소규모 기업 등의 공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공시주체별로 구분된 맞춤형 컨텐츠 제공으로 공시누락 등 공시위반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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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홈페이지 내 ‘기업공시 길라잡이’ 위치. /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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