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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거짓광고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LG전자 ‘친환경 김치통‘ 거짓광고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9. 05.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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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타당한 근거 없이 ‘FDA 인증’, ‘친환경 김치통’ 광고
공정위, 과징금 5000만원·시정명령
LG전자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제재를 가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했다. 또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의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LG전자의 김치통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LG전자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주지 않는다.

아울러 LG전자는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의 김치통에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다.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이 광고행위를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봤다.

HS 마크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증마크다. 이는 친환경과는 무관하다.

이번 제재와 관련, LG전자는 “저희가 잘못한 게 맞다. 다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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