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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노조 공사방해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사설] 건설노조 공사방해 더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기사승인 2019. 05.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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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노조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 자기 조합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싸움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현장을 막고 농성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기까지에 이르렀다. 노조의 횡포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업체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서울 개포동의 한 재건축 현장은 민노총 노조원이 공사장을 점거하자, 한노총 조합원이 30m 높이의 크레인 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사연은 복잡하다. 한노총이 건설회사와 소속 노조원 40명의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에 민노총 노조원이 한노총 조합원의 안전교육장을 점거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한노총 노조원이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사생결단이다.

경기도의 상황만 봐도 건설노조 횡포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난 20~24일 경찰에 접수된 집회 신고 20여 건 중 6건이 고용 촉구를 호소하는 집회였다. 건설산업노조 경기남부지부 소속 노조원들은 화성의 롯데건설 현장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공갈미수 등 혐의로 민주연합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 최 모씨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도를 넘었다. 건설단체가 정부에 낸 건의문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자기 조합원과 기계장비의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임금 인상도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연다. 심야 및 새벽 시간에 장송곡을 틀고 확성기 등으로 민원을 유발한다. 공사를 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게 건설회사의 하소연이다.

건설노조의 공사방해 행위는 앞으로 더 교묘하게 진행될 것이다. 양대 노총의 싸움도 거칠어지고, 건설회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이유가 뭐든 공사방해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경찰에 신고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건설노조의 횡포다. 정부가 단호한 의지만 있다면 횡포를 처벌하고, 막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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