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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타협기구에 갈등해결 맡겨선 혁신성장 어렵다

[사설] 대타협기구에 갈등해결 맡겨선 혁신성장 어렵다

기사승인 2019. 05.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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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은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한 축이지만, 말만 무성할 뿐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관료와 벤처기업인의 설전이 벌어졌던 승차공유서비스, 새로운 은행의 설립이 좌절된 인터넷전문은행, 그리고 개발된 기술조차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이 성과가 미진한 IT분야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저조한 성과의 이면에는 혁신에 대한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과 이를 확실한 원칙에 따라 저지하는 정부부처와 정치권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승차공유의 경우에는 택시업계와 개인택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기존 은행들이, 또 원격의료의 경우에는 기존 병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하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런 갈등의 해결에 앞장서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뒤로 빠지고 대타협기구에다 갈등하는 집단들의 자발적 ‘대타협’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는 갈등해결이 어렵고 그 속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혁신만 한없이 지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기득권의 반발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예를 들어 ‘타다’ 같은 승차공유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그런 서비스가 합법인지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합법이라면 이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처벌받아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혁신의 적용으로 인해 구조조정 과정이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보완적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성장을 원한다면, 정부나 정치권은 대타협기구가 갈등을 해소해주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기득권층의 반발과 방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합법적 권리가 있는지부터 확실히 하고 불법은 막아야 한다. 보완조치들도 필요하다. 그런 확고한 원칙이 혁신성장 추진의 엔진이라면 각종 보완조치들은 윤활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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