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부친의 ‘공적조서’를 유출한 인물을 찾아달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롯해 국가보훈처와 검찰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30일 손 의원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TV조선 보도본부 관계자 및 서울남부지검 또는 국가보훈처의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의 사실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혐의다.
박 변호사는 “TV조선 측은 지난 5일 방송에서 손 의원의 부친 고 손용우 선생이 ‘대남공작선 타고 밀북해 밀명을 받았다’며 단독 보도했고 이에 대한 근거로 1986년 보훈처가 작성한 ‘공적조서’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TV조선이 보도한 ‘공적조서’가 ‘대외주의’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문건이어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훈처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는 만큼 보훈처 혹은 검찰에서 해당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누설자를 색출해 누설 경위,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고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