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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식당 ‘진진바라’ 전 주인 배임 혐의 무죄 판결

법원, 한식당 ‘진진바라’ 전 주인 배임 혐의 무죄 판결

기사승인 2019. 06. 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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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 아시아투데이 DB
대출을 받으며 신탁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고급 한정식 전문점 ‘진진바라’의 전 주인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전채권 신탁계약상의 의무는 ‘자기의 사무’로써 배임죄 처벌의 근거가 되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합의부(김연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진진바라’ 전 운영자 이모씨와 이씨의 아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귀속 주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금전채권 신탁계약의 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부수적인 내용으로, 배임죄의 처벌근거가 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진진바라’ 등 한식당 여러 곳을 운영하던 중 2015년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총 60억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이들은 대출을 받으면서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탁해 그 신탁 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출이 감소하며 2017년 임대료 체납으로 매장들이 명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대출기관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동의 없이 A업체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 신용카드매출채권이 A업체에 귀속되게 했다.

검찰은 이들이 채권자인 대출기관들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남은 대출금 잔액 19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대출기관들에게 끼쳤다고 판단,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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