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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6월 구형

기사승인 2019. 06. 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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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2년6월·김관진 징역 2년 구형
법원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규정한 대통령훈령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과오와 무능, 부실·늑장 대응 등 잘못을 피하고 숨기려고 국민을 속임수와 거짓말로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비서실장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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