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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5일 재심청구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5일 재심청구

기사승인 2019. 06. 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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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연합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의 하나”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밝혔다.

사법농단 수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당시 사법부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협조를 구하는 전략 문건을 작성했고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을 거론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가 이 전 의원의 무죄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라는 입장이다.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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