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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법원,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19. 06. 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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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첫 재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대법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전날 유 전 연구관이 재판부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 전 연구관 측이 심판 대상으로 삼은 형사소송법 200조와 312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 전해졌다.

앞서 유 전 연구관 측은 지난 1일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우에 따라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312조와 검사의 피의자 출석요구권 등이 포함된 동법 200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형사소송법 312조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 내린 바 있다.

유 전 연구관 측은 재판에서 “세계 어디에도 검사의 조서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는 나라는 없다”며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헌재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유 전 연구관 측의 주장을 재판 지연 전략으로 규정했다. 검찰 측은 “위헌심판 제청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주장”이라며 “정상적인 법리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공판절차 자체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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