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교육단체 “매입형 유치원의 사립유치원 교사 고용 승계는 임용제도 훼손”

교육단체 “매입형 유치원의 사립유치원 교사 고용 승계는 임용제도 훼손”

기사승인 2019. 06. 05. 14: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논란 이어 고용승계 논란까지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국내 첫 공립전환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최근 교육부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임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상’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예비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이 반발하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민간 위탁이 개인이 아닌 사립학교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국공립 전환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 승계 검토 계획도 밝혔다.

우수한 사립유치원 교사를 전환된 국공립유치원에 계속 근무하게 함으로써 매입형 유치원의 실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총 등은 “국공립 유치원은 학교이며 국공립 유치원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시험을 통과해 임용되고 있다”며 “기준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 교사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밝힌 고용 승계와 관련된 조항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 등은 “위탁 경영 이유, 주체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위탁 시 고용 승계,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 고용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법 조항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불가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현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 ‘무늬만’ 국공립인 유치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며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