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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백 거절’한 동료 커피에 최음제 넣은 대학원생 징역 5년 구형

검찰, ‘고백 거절’한 동료 커피에 최음제 넣은 대학원생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6. 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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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동료 대학원생에게 고백을 했다 거절당하자 커피에 최음제를 넣어 마시게 한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상해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모 대학 대학원생이던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동료 대학원생 B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넣은 커피를 마시게 해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모두 8차례에 걸쳐 연구실의 공용 태블릿 PC에 설치된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B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하던 다른 대학원생의 신고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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