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21일까지 ‘가축분뇨 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는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와 시·군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공동자원화시설 등) 등 도내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대규모 및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대상시설, 시·군 간 경계지역 악취 발생시설 등 110개 시설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과다 살포하거나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한편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기원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내 가축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축분뇨 등 환경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퇴·액비시설 적정운영과 자체점검 등으로 점검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