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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윤곽 드러낸 양승태 재판 증인신문…계속되는 공방 탓에 재판 장기화

이제야 윤곽 드러낸 양승태 재판 증인신문…계속되는 공방 탓에 재판 장기화

기사승인 2019. 06. 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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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증인신문 조서 조사 놓고 공방
법조계 "변호인 주장은 재판지연 전략"
[포토]입술 깨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재훈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재판이 신속 처리를 요하는 사건으로 지정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이제야 증인신문 절차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만 증인신문 절차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등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재판이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3차 공판에서 오는 21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당초 증인신문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서증조사가 길어지고 박 전 대법관의 수술로 재판이 한 차례 공전된 탓이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전 다른 재판들의 증인신문 조서를 먼저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늦어진 만큼 증인신문을 효율적으로, 압축적으로 했으면 하는 취지”라며 “증인신문을 한 뒤 증인신문 조서를 조사하게 되면 (조사하는) 취지가 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은 정반대로 갈렸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과거 진술을 전제한 뒤 물어봐야 양이 줄어든다”며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 생길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도 출석한 바 있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채택됐지만, 증인신문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 부장판사의 증언들이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변호인들이 그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두고 재판지연의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어 사안에 대해 증언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법 전문가여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 또한 없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12일 열릴 4차 공판기일에는 서류 증거 조사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임 전 차장의 USB 원본과의 동일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후 5~6차 공판기일까지도 서류 증거조사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증거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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