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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철소 조업정지 사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

[사설] 제철소 조업정지 사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한다

기사승인 2019. 06. 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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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고로 중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니 다행이다. 경북도와 전남도가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포스코와 광양제철소 고로에 대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가동중단’ 사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제철업계뿐만 아니라 노조는 “블리더는 안전장치인데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해서 전세계 유례가 없는 조업중지 10일 처분을 내렸다”면서 ‘회사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제철소 고로 중단 조치는 환경·시민단체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내 분진과 유독가스를 무단 배출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면서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환경부도 이런 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철강업계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경북도와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10일 조업정지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철강업계와 노조의 설명은 이런 환경단체나 환경부와 정반대다. 전 세계 모든 제철소들이 고로를 정비할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블리더를 열어 고로 내 잔여가스를 방출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로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무단 배출구로 치부하며 제철소에는 치명적인 7월 15일~24일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부에 제안했듯이 11일 지자체·철강업계·환경부 관계자·전문가들이 만났다고 한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면서 고로와 작업자들의 안전도 확보할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로에서 분출되는 가스의 성분을 분석해서 실제 유해한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블리더 개방 외에 고로정비 방법은 없는지 찾아본다고 한다.

환경부의 주된 관심사는 환경의 질 개선이기에 아무래도 철강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환경부와 지자체는 유권해석이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런 조치가 업계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나 전문가들 그리고 업계와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이고도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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