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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대위 “키코 분쟁조정은 금융위 지침”

키코 공대위 “키코 분쟁조정은 금융위 지침”

기사승인 2019. 06.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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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금융위원회 지침에 있던 내용”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키코 공대위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1060곳 중 약 40% 가까이가 파산했다.

키코 공대위는 “지난해 금융위에서 키코 피해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직접 키코 지원방안을 모색해 같은해 5월 3일에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며 “지원방안에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 기업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분쟁조정 중재안을 적극 도출시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키코사태는 이달말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5월 취임한 후 주도적으로 키코사태 재조사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금감원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키코사태가) 분쟁조정 대상이 될 지 의문이 있다”면서도 “분쟁조정은 그 당사자(은행)가 받아들여야 이뤄지는건데 금감원이 어떻게 할 지 두고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금감원과의 엇박자 행보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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