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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한국 여행객 태운 운전기사가 음주운전…현지인 1명 사망

태국서 한국 여행객 태운 운전기사가 음주운전…현지인 1명 사망

기사승인 2019. 06.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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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행객들을 태운 승합밴이 오토바이를 추돌해 일으킨 사망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중인 구급대원들의 모습./AMARIN NEWS 34 HD TV 캡쳐
태국의 유명 해변 관광명소 파타야에서 우타파오공항으로 벤승합차를 몰던 B씨(39)가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 태국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 10일 발생했다. 특히 이 벤승합차에는 한국인 여행객 7명이 탑승했으나,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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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여행객을 태운 채 음주운전하던 밴승합차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당초 CC-TV의 존치 사실을 모르던 피의자가 음주운전 부인과 추돌상황 자체를 사망한 피해자 과실로 몰아가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했으나 출동한 태국경찰의 음주측정과 CC-TV 채증으로 꼬리가 잡혔다./사진 = AMARIN NEWS 34 HDTV 캡쳐
11일 현지 일간 타이랏 신문에 따르면 해당 운전기사는 당초 음주음전을 부인하며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역주행해 자신의 차를 추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측정·CCTV 확인 결과 혈중알콜농도 114㎎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밴승합차로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타야 지역 관할 교통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팟타나난 경위는 운전기사 B씨를 구속 조사 중에 있다. 태국 형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3년~10년의 징역형 또는 6만바트~20만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규모 개별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밴승합차 운전자의 과속문제를 비롯한 음주, 마약 복용은 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 현지 여행 관계자들은 이번 사고가 해외여행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국 경찰은 지난해 연말과 올초 8706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바 있다. 밴승합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기준 252 회 발생, 135명이 사망하고 1046명이 부상했다. 세계보건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률 동남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태국은 각종 도로교통사범 사고예방과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지난해 말 주요 교통거점 233개소에 CCTV를 설치한데 이어 올 7월 600개소에 추가 설치작업에 돌입한다. 내년에도 추가로 1억바트(약 37억원)에 상당하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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